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우선,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단숲과 바람길숲을 신규 조성(355억원 투입)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 필터로 활용하기 위한 차단숲 60ha와 여름철 폭염, 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찬바람을 유도하는 바람길숲 11개소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산림훼손과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했으나, 2018년 12월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됐다.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기준도 강화해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아울러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포장규격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밤,호두 등 특정 품목 79개만 지원받았지만,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산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1인 당 1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이용권자는 산림복지 시설에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산림휴양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또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가 경력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외산림인턴의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이와함께 '산림자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추진 방법·절차 등을 규정해 산림복원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2019.상반기 시행예정)했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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