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니라 1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은 수령액을 1월부터 올려서 지급하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 연금액은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5% 오른다.
바뀐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적용 시기는 올 12월까지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2018년 9월 기준)인 450만6885명의 월평균 급여액인 39만 8049원(특례연금 포함)인 점에 비춰보면 이달 25일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5970원(39만8049원×1.5%) 오른 40만 4019원이 된다.
현재 월 204만5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3만680원이 오른 월 207만623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91만882원에서 1만2660원이 올라 92만4542원이다.
지난해까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 적용하는 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물가상승률 반영 연금액 조정 시기가 매년 1월~12월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물가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1~3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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