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지자체장들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되면서 새 인물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 허태정 시장 맡고 있다.
법률 개정안 취지는 '정치와 체육 분리'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체육회나 단체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이러한 부작용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지역 체육계에서는 벌써 자천타천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대전체육계 살림을 이끌고 있는 박일순 시체육회 사무처장과 대전시체육단체협의회 초대 의장을 역임한 조웅래 대전육상연맹회장, 올해 2대 의장에 선출된 김명진 대전축구협회장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2대 의장 선거에서 아쉽게 낙마한 양길모 대전복싱협회장은 물론 제3의 인물들도 호시탐탐 곁눈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체육계 한 인사는 "차기 회장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지금부터 뜻을 밝히기는 부담스러운 것"이라며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 만큼 조만간 후보들이 수면위로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시체육단체협의회 총회에서도 새롭게 바뀐 개정법률안이 언급된 바 있어, 향후 지지세력들의 보이지 않은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가 정치적 영향력에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후보들이 선거준비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질 것이라는 게 체육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대전체육계 61개 대의원 종목단체 중 56명, 구체육회 5명 등이 포함돼 있다.
한 종목단체 회장은 "선거 전후로 후보자들 간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히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대한체육회의 구체적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후보들은 스스로 룰을 정해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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