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유감을 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 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 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새로운 시행령에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기업의 경영 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 심리 하락 등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을 내고, "새 시행령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주휴시간만 포함하기로 수정해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한다"며 "다만,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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