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충남대 교수(대전학연구회장) |
1994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던 23개의 공공요금 가운데 11개의 공공요금 관리 주체를 1995년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지방자치제 시행과 공공요금 관리 주체의 이관으로 지역경제의 경기조절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관리는 중요한 지역 경기조절 수단이 되었다. 소비자물가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 정도이며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한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관련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결정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원가보상률, 소비자 부담, 요금 변화폭, 공기업 원가절감 노력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올라가면 그 누구보다도 서민들이 더 민감해 한다. 그 이유는 소비자물가보다 생활물가, 즉 장바구니 물가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516개 품목으로 작성되는 전체 소비자물가의 평균이라면, 장바구니물가지수는 쌀, 배추, 쇠고기 등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가 높은 156개 품목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9월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강세와 일시적인 전기요금 인하종료 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했으나 장바구니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0% 상승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오르고 가정이나 기업은 생존을 위해 절약을 해야 하며 전기와 수돗물을 아껴 쓰고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며 각종 문화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서민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위축된다.
그러나 공공요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경우, 이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럴 경우 공공서비스나 재화가 필요 이상으로 소비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적자가 늘어나 시민들의 세금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서민들을 위해 더 좋은 곳, 즉 교육이나 서민 복지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요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절한 시기에 적정선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의 전반적인 물가 및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정 공공요금을 산출하며 지역 경기에 맞추어 적기에 공공요금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분권시대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전문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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