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무를 수탁받아 지원하는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종진)는 새해 달라지는 두 가지 제도를 정리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자원연계, 사례관리)도 강화한다.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9월부터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약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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