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동 B구역 조감도 |
재개발에 반대해 온 주민(해제위원회)들의 합류가 논의되고 있어서다.
장대동 B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은수)는 최근 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76%를 넘어섰다. 추진위는 2019년 2월 말께 조합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창립 총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장대동 B구역은 2006년 사업을 시작한 지 13년 만에 조합설립이라는 결실을 보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재개발해제위원회와 추진위는 현금청산과 재개발 찬성을 놓고 어느 쪽이 더 이익인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선택은 두 가지다.
재개발사업에 반대해 현금보상을 받는 것과 조합원 분양신청을 통해 개발이익과 프리미엄을 받는 것.
만약 반대하면 사업시행 인가 후에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현금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합의 감정평가와 별개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최종 청산금액이 결정된다.
문제는 현금청산 금액에는 재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금청산도 소유자가 조합으로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보유 기간과 현황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6~42%라는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이 비록 탁상감정기법으로 제시됐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했고, 매매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거래비교사례법을 적용하면 충분히 제시한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액에 조합원 각종 혜택과 비례율 115% 이상을 적용받아 조합원과 일반분양 가격의 차액에다 높은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재개발 찬성해 받는 개발이익이 현금청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고 자신한다"며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재개발 조합원은 공익사업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이 있지만, 현금청산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보상전문 브로커들이 보상가를 높게 받아준다며 접근해 수임료까지 받아가는 사례도 재개발구역마다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대전 용문동 1·2·3 재건축구역에서는 비대위 회원들이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현금청산을 결정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라며 항의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비대위로 불리던 현금 청산자들이 나중에는 조합원 분양을 받고 싶어 하면서 결국 조합 측이 정관까지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재건축'이라서 가능했다. 장대 B구역 같은 재개발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얻을 수 없어 추후 조합원으로 합류할 여지가 없다.
용문동 1·2·3 류완희 조합장은 "반대해 받은 현금청산이 당초 기대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데다, 아파트 프리미엄이 2~3억으로 전망되면서 이익이 거의 두배 차이가 나자 손해를 보상하라며 항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태평동 5구역은 반대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서 비대위와 합의를 끝내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장대동 B구역도 해제위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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