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제도 변화는 생산적 금융으로 인한 경제활력과 서민·자영업자의 포용적 금융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토대로 새해 바뀌는 금융 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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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포함)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대출 후 3년 경과 시) 10영업일 전 SMS 문자메시지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 시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서비스는 사전 신청해야 한다.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설정=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거쳐 DSR(총부체원리금상환비율)을 2금융권 여신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따라서 내년 2분기부터는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금거래 기준금액 변경=내년 7월 1일부터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이며 계좌 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니다.
▲금융시장 신규 진입=인터넷 전문은행 최대 2곳 예비인가를 받고 5월께 출범을 준비 중이며, 10년 만에 새로운 부동산신탁회사 3곳이 예비인가를 받아 3월께 부동산신탁업 경쟁에 뛰어든다.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 확대(1분기)=현재는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 가능한 자금을 연간 7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15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수산식품 신용보증 한도 확대(3분기)=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이 우수기술자로 지정한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 한도를 현행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으로 차등 지원되던 것이 개인과 법인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금리대출 공급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1분기)=중금리대출 공급이 연 3조4000억원에서 연 7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사잇돌 대출 보증 한도는 3조 1500억원에서 5조 15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그동안 중금리대출 미출시되던 카드론도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상품 출시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은행은 사잇돌 대출상품이 없었지만, 인터넷은행이 은행권 중금리 대출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잇돌 출시를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재직 6개월 이상 등 요구(은행 사잇돌, 근로소득자 기준) 하던 기준도 새해부터는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 3개월 이상으로 개선한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연소득 1200만원 이상, 재직 5개월 이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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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 확대(1분기)=현행대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시 채무 과중도에 따라 30~60% 감면율 적용했지만, 더 어려운 사람은 더 감면해주고 상환이 가능한 사람은 더 갚도록 감면율 범위를 20~70%로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적용하던 우대수수료율을 내년 1월 31일부터는 연매출 5∼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도 적용된다. 현재는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적용되며 연매출 3~5억원은 신용 1.3%, 체크 1.0%다.
하지만 앞으로 연매출 5~10억원의 경우 신용 1.4%, 체크 1.1%로 바뀌고 연매출 10~30억원 가맹점은 신용 1.6%, 체크 1.3%로 바뀐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연중)=올해 1000억원 이었던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목표를 내년에는 140% 증가한 243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신협·새마을금고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860억원 대출 목표로 하고 있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확대 등을 통해 1150억원의 보증 지원할 계획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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