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객을 성폭행하려던 심부름 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연합 |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서모(4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며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자신의 집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봤다. 앱을 통한 업무처리가 상용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포심마저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올해 중순께 여성고객 A씨로부터 의뢰를 받고 집을 방문해 가구 배치를 한 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서씨의 범행은 우연히 A씨의 집을 찾아온 아파트 경비원이 벨을 누르며 미수에 그쳤다.
서씨는 과거에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때문에 2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5년간 수형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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