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사진=뉴스화면 캡처 |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집값이 1년간 7.97%, 기흥은 5.90% 상승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가격불안이 지속돼 선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착공 및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
한편 신규 지정된 지역의 지정효력은 31일부터 발생한다.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등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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