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 주요내용은 현행(실제) 여야 6대 3의 방심위 위원 구성을 7대 6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방심위의 위원 구성이 정부여당 일색이어서 방송심의가 편파적으로 이뤄져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런 가운데 정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문제점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최연혜 의원 등이 함께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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