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이엔디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지난 10일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이에스이엔디는 최근 IBK투자증권과 진행한 소액공모펀드 조달에 성공한 후, 특례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장예정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주권발행, 주주명부 관리, 주주총회 참석장 발송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명의개서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이에 제이에스이엔디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은 향후 제이에스이엔디와의 협의을 통해 주권발행 및 주식교부 등 관련 업무를 맡게된다.
제이에스이엔디 관계자는 “최근 회사가 IPO관련하여 특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예탁결제원과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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