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향가는 설 승차권 내달 8~9일 이틀간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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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고향가는 설 승차권 내달 8~9일 이틀간 예매

승차권 인터넷에 70%, 역과 판매 대리점에 30% 배정
예약부도 최소화, 환불 위약금 규정 새롭게 규정해
예매편의 서비스 지체·뇌병변 장애인게까지 확대

  • 승인 2018-12-27 15:38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사진1] KTX와 코레일 사옥
코레일이 내년 설 승차권 예매를 내달 8~9일 이틀간 온라인과 지정된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한다.

8일은 경부와 경전, 동해, 충북선 승차권을, 9일에는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대상은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운행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에 70%, 역과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온라인에서 예약한 승차권은 내달 9일 오후 4시부터 13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 기간 판매되고 남은 좌석은 9일 오후 4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승차권은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고, 1인당 최대 12매까지다. 장거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승차권 구입 기회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량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9일 오후 4시부터 구매 가능하다.

예매 기간 명절 승차권은 역 내 자동발매기에서 구매할 수 없다.

코레일은 예약부도(No Show) 최소화를 위해 환불 위약금 기준이 평소와 다르게 적용했다.

출발 전 결제기한 내에 인터넷으로 취소는 무료지만, 역에서는 4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붙는다. 출발 2일 전은 400원, 출발 3시간 전은 금액의 5%, 출발시간 전까지는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단 코레일톡에서는 출발 후 10분까지는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제공됐던 예매 편의 서비스가 예매 사이트 이용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된다.

이용을 위해선 사전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된 사람에 한해 예매 시간을 3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한다. 또 희망 날짜와 열차종류, 구간 등의 여행정보를 사전에 미리 저장해 예매 기간에 활용할 수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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