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 9개월 간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295건, 77.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삼킴 사고가 312건(82.1%)으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피부접촉 27건(7.1%), 물리적 충격 26건(6.8%) 등 순이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케익,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 음식이나 장난감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포장을 어린이들이 오인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또는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대다수 제품에 주의 및 경고 표시도 없었다.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73개 중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문구가 표기된 것은 31개(42.5%), '먹지 마시오' 등 경고 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 미표시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 대상으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양의 제품 구입을 피하고, 만약 이러한 제품이 가정 내에 있다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를 당부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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