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제94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연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2010년~2015년 핵연료 물질을 보관해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이어 공릉동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전선 36㎏ 이상을 무단으로 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0만원, 액체 폐기물 운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건은 과징금 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려졌다.
또 서울연구로 액체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액체폐기물 드럼 2개를 잃어버린 것 등 7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자력연은 2017년에도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19억 2500만원의 과징금과 56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전적이 있다.
당시 원자력연은 과징금액이 과하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원자력연은 2017년과 2018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제85회 회의에서 논의된 원자력연 사업정지와 관련해서는 과징금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사업 정지 범위는 서울연구로 운영 사업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받았고, 과징금 처분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업체 및 기관 5곳에 대해서도 4억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5곳 중 3곳은 방사선을 이용하는 업체고, 1곳은 의료기관, 다른 1곳은 연구기관이다.
원안위 행정처분과 관련해 원자력연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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