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파문' 여진 계속…"박범계, 허태정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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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파문' 여진 계속…"박범계, 허태정 고발할 것"

한국정직운동본부, 건강한 대전을 만들어가는 위한 범시민연대 기자회견 "朴사퇴, 許사과" 촉구도
민주당 김소연 재심청구 27일 결론…결과 따라 후폭풍 전망

  • 승인 2018-12-26 16:24
  • 수정 2018-12-26 18:26
  • 신문게재 2018-12-27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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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불법금품선거가 드러난 이른바 '김소연 파문'과 관련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범계 의원(서을)과 허태정 대전시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들의 사퇴와 사과를 각각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27일 민주당 중앙당이 대전시당으로부터 받은 제명처분에 불복한 김소연 의원 재심 청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어서 '김소연 파문'에 대한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정직운동본부와  37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한 대전을 만들어가는 위한 범시민연대'는 2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박범계 국회의원 전 비서관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1억원을 요구 받았다"며 "박 의원은 전직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여당 선거를 총괄할 뿐 아니라 여당의 당무 감사원장으로 직접 권리금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를 방조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13선거에서 민주당은 특별당비로 서울시 비례대표의원은 7000만원, 기타 광역시 비례대표의원 3500만원 대전시 채계순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1500만원으로 금권선거를 조장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대전시장 경선과정 선거에서 박범계 의원측은 권리당원 명단을 악용해 허태정 현 대전시장이 당선되도록 했는데 이는 분명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에 대해 권리당원 명부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별당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허태정 대전시장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및 발가락 장애등급 조작 등을 추가적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박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사과하고 허 시장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파문'과 관련 검찰이 박범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음에도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박 의원과 여당, 나아가 허태정 시장까지 겨냥하면서 여당 책임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6·13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 요구와 특별당비 문제를 제기한 김소연 시의원은 얼마전 기자간담회에서 "방차석 후보와 함께 있었던 제 선거캠프에서 박범계 의원 전 보좌관인 변 모 씨 등이 권리당원 명부를 가지고 특정 시장 경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했고, (서구을) 캠프 전체가 다 지원했다"고 추가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 측은 "당원명부는 방차석의원이 저에게 가져온 입당원서 정리 파일이고, 본인이 엑셀 작업 등을 못하니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해서 준다고 했던 것"이라며 "이후 방차석 의원의 실질적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던 변 모 씨가 요청을 해와 본인은 방차석 후보와 상의가 된 부분인지 확인하고 위 파일을 전달한바 있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오후 3시 김소연 시의원 재심청구 건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소집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중앙당이 대전시당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데 이 결과에 따라 '김소연 파문'의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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