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서대전육교 지하화 국비지원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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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서대전육교 지하화 국비지원 근거 마련한다"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과거 국가가 설치…개량비용 지자체 부담은 부당"

  • 승인 2018-12-24 17:26
  • 신문게재 2018-12-25 3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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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4일 노후화로 시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서대전육교 지하화 추진을 위한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널목개량촉진법' 상 기존 건널목 및 철도횡단 도로 입체화를 위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으며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존 철도 건널목의 입체화 비용을 원인자인 철도관리자가 부담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가에서 과거 설치한 철도횡단 입체 시설물은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소규모 시설로, 현재 시설기준에 부합하게 개축·개량은 원인자인 국가(철도시설관리자 등)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를 제외한 도로의 기존 건널목 입체교차화 및 기존 철도를 횡단 도로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및 구조개량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원인자 부담원칙, 지역 간의 형평성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져서 철도횡단 입체시설 개량과 주민지원 등은 철도의 사용·수익자인 국가가 주민들을 위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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