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환노위는 개정안 심의를 교섭단체 간 3당간사 협의로 전환키로 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쟁점이 너무 많다"며 "고용노동소위 전체가 모여 회의를 열면 합의가 녹록지 않아 간사 간 최대한 이견 조율을 하면 그 내용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동계는 정부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의 의견 수렴이 잘 안 됐다는 지적이 나와서 확인 차원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故) 김용균 씨 유족들은 고용노동소위 회의에 앞서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과 회의실을 방문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예쁜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 저처럼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며 "김씨 어머니의 요청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여야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이견차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에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자동차부품업체인 유성기업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회사임원 집단폭행 사건이 국회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보수야권은 대법원장을 향해서 화염병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사과했는데 국민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맹공을 가하며 여권을 몰아부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국민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이 점에 대해 사과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이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줄 것을 엄중히 말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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