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이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 서로 엇갈리는 관계로 임시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개최 합의 외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다. 우선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유치원 3법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 중에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밟는 배수진까지 고려중이지만, 이마저도 바른미당협조가 이뤄질는지 미지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여야 이견으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손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4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난망해 보인다.
한국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채용비리 국정조사 역시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까스로 마쳤으나 국조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 갈 길이 멀다.
더구나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김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채용 의혹도 국조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더욱 복잡해진 모양새다. 여기에 민주당이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조 계획서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국당으로선 부담이다.
내년 1월 합의처리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내 '특위 안' 가닥을 잡아야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도 진척이 없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거대 양당의 입장은 온도차가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다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다.
각 당의 주력 현안이 뒤엉키면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정개특위를 비롯한 6개 비상설 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 또 다른 임시국회에 당면과제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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