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8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에 뿌듯해 했으며 11년 만의 가을야구에 환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의 구태와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되면서 앞으로 충청권이 풀어야 할 숙제를 안은 한해이기도 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 것'에서 가르침을 얻어야 다가오는 '새 것'을 제대로 익혀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중도일보는 다가오는 희망찬 2019 기해년(己亥年)을 앞두고 올 한해 충청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안희정 전 충남지사. |
▲한 걸음 더 다가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충청인의 염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희망을 더욱 부풀리게 된 한 해였다. 올 예산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계비 10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이전규모와 건립위치 등을 결정하게 될 심층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까지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세종의사당 첫 삽을 뜰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광화문 청와대'가 경호, 등의 이유로 보류되면서 정부부처 4분의 3이 집적된 세종시에 대통령이 머물며 국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청와대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설치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
▲더불어민주당발(發) 돈선거 파문 지역정가 들썩==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금품자금을 요구받고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이를 보고받았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역정가가 들썩였다. 보수야권은 민주당과 박범계 의원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2명을 구속기소했고 박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리했다. 민주당은 당 기밀누설 등의 이유로 김 시의원을 제명했고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이 재심요구를 하면서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엔진의 시험발사체가 흰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치솟고 있다. 시험발사체는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t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발사체로 길이는 25.8m, 최대지름은 2.6m, 무게는 52.1t이다.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
반면 연이은 사고 소식에 침통했던 순간도 있었다.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올해만 3번 정지했고 과학계의 신뢰도를 하락시킨 가짜 학술회 참석과 비정규직 전환 지연, KAIST 신성철 총장의 횡령과 배임 의혹, 크고 작은 화재와 안전사고로 얼룩진 한해였다.
▲남북관계 훈풍 속 대전코리아오픈 탁구 단일팀 출전=남북 탁구단일팀이 한밭벌 떴다. 7월 11일부터 6일간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18 코리아오픈 탁구대회는 김송이, 박신혁 등 북한 탁구를 대표하는 선수 16명이 참가했다.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을 남측에 파견한 사례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유일했으며 단일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한 사례는 코리아오픈 대회가 처음이다. 단일팀에선 장우진 차효심이 '남남북녀' 콤비를 이뤄 혼합복식 결승에서 우승을 일궈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판문점회담 등 올해 모두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화이글스가 11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진출했다. |
▲드디어 시작된 유통공룡 전쟁=대전 유통업계에는 이제 막 총성이 울렸다.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용산동 현대아웃렛은 올해 길고 길었던 협상을 끝내고 첫 삽을 떴다. 대기업 유통 브랜드가 같은 해 동시에 공사에 들어가면서 대전은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유통 중심가로 떠오르게 됐다. 새로운 유통시설의 등장은 지역민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지역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온 기존 유통 매체에는 발등의 불이 됐다.
대전시는 지난 11월 22일 옛 충남도청(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식장산 홀에서 3.8민주의거의 충청권 최초 국가기념일 지정을 환영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
▲100년 만의 폭염올 여름 100년 만의 최악 폭염으로 시민들이 고통에 시달렸다. 7월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온은 8월 3일 39.6도를 기록하며 100년 만에 찾아온 찜통 더위를 실감케 했다. 8월 중순 이후 북쪽 고기압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27일간 지속됐던 열대야가 해소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태풍이나 호우 등에만 적용시켰던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해 폭염을 원인으로 사망하면 1000만원, 부상은 250~500만원 등 지원조치법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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