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일 지방세 약 9억 80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연합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20일 오전 8시 30분께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가택수색은 약 3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TV와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그림 2점에 대해서는 감정에 부친 뒤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달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택수색을 시도했다가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에 물러났었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감정가는 10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과 별도로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 등의 혐의와 함께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선고됐으나, 이 중 1155억 원만 환수되고 1050억 원이 미납금으로 남아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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