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데다, 틀린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올해 지역 전자상거래업체 1000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1곳이 운영 업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영업 중인 업체는 399개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운영중단 344개(34.4%), 확인안됨 148개(14.8%), 휴업 중 77개(7.7%), 홍보용 32개(3.2%)로 나타났다.
영업 중인 업체 399개 중에선 등록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업체는 11.8%(47개)로 매우 낮았다.
88.2%(352개)는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데다,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도 62.4%나 맞지 않아 환불이 쉽지 않다.
초기화면 필수항목 중 누락표시 비율로는 호스팅서비스가 66.9%(266개)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상호로 11%(44개)다.
초기화면 필수항목 표시 8가지에 해당하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등을 모두 표시한 업체는 121개(30.3%)로 확인됐다.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27개(38.6%)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서구가 11개(12.6%)로 가장 낮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소비자 단순 변심 시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정작 가능한 업체는 50.1%(200개)에 불과했다.
'청약철회 안됨 및 조건부 청약철회 가능'은 21.3%, '알수없음 및 표시없음'이 24.8%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려면 특성에 적합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통신판매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와 소비자 권익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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