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액체괴물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기술표준원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 대상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등 1366개의 제품이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액체 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 괴물 190개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였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액체 괴물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됐다.
리콜된 액체괴물의 일종 |
학용품(4개)에선 납(31.3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3~144배)가 검출됐고, 어린이용 가죽제품(신발 2개)에서도 납(2.8~7.7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398.3배) 많이 나왔다.
유아용 의자(1개)에선 납(7.1배), 보행기(1개) 납(2.2배), 유아용 침대(1개) 납(122.6배), 어린이용 장신구(머리끈 1개) 납(1.7배)이 초과 검출됐다.
유아용 캐리어(1개)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283.7배)와 폼알데하이드(2.0배), 어린이용 가구(의자 1개)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214배)가 나왔다.
생활용품인 스노보드 2개 제품은 유지 강도 부적합이, 전기용품은 온도 상승과 감전보호 등 26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나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금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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