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액체괴물을 보여주고 있다./연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를 정밀 조사한 결과 76개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액체괴물에서는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클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
이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던 가습기살균제 성분이기도 하다.
또 액체괴물에서는 시력장애와 피부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가 기준치의 최대 1.9배,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의 최대 300배가 넘게 검출됐다.
한편 리콜제품 목록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표원은 이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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