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이유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 심지어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일시적인 이유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어 늘 적절한 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 유통이 어려워 지급 불능에 빠졌다 하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방법은 있다. 제도권 방법으로는 기업회생제도를 활용해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점진적인 기업구조 개선을 통해 다시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업은 물론 채권자, 사회안정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다.
일단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경영진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막아 압류나 빚 독촉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업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채무의 감축, 면제 등 조정 절차를 거쳐 기존 채무에서 상당한 비율로 감액된 채무만을 인정받고, 감액된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게 될 경우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밖에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익까지 보호해준다.
다만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예납금이 필요하고,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해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가 이후 10년 간 회사의 부채를 분할, 변제하는 등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만큼 전문 법률 집단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대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인천의 세주합동법률사무소 이진영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기업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법률 전문가 집단의 조언 아래 진행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덧붙여 “기업의 경쟁력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의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회생절차를 밟아 회생의 기회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주합동법률사무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회생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기업회생 및 파산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있으며, 전문 변호사들이 기업회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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