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 못하는 대전 도시공원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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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례사업 못하는 대전 도시공원 운명은?

도안 근린, 복용체육, 사정근린 등 3곳 300만㎡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 1년 6개월 앞으로
시 "예산 최대한 확보해 매입 활용, 안되면 해제"

  • 승인 2018-12-19 20:33
  • 신문게재 2018-12-20 7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원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공원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새로운 도시공원과 주거단지가 어우러져 개발할 계획이지만, 일부 공원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불가와 제안서 불수용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곳은 도안 근린공원, 복용 체육공원, 사정 근린공원 3곳(300만㎡) 등 3곳이다.

일단 이들 공원은 일몰제 시행 전 대전시가 예산을 세워 매입해 공원으로 계속 활용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엔 해제될 수밖에 없다.



도안 근린공원(도안동 651-4 일원)은 전체 공원면적이 67만㎡다. 사업 제안자는 이 중 42만㎡에 습지원 등 공원시설 70%를 조성하고, 지상 25층의 1600세대 공동주택 조성안을 내놨었다.

공원특례사업 대상지
공원특례사업 대상지 6곳
하지만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돼 있고, 도안2·3단계 개발예정 및 연계개발 가능 여부, 기존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사업 불가'로 결정됐다.

향후 도안 근린공원은 도안 2·3단계 개발과 맞물려 활용 방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승마장이 있는 복용 체육공원은 전체면적이 105만 3694㎡로, 사업대상지는 93만2474㎡다.

그러나 공원조성 면적이 100만㎡가 되지 않으면 설치기준 미달로 승마장을 폐지할 수밖에 없어 장래계획을 감안해 '존치'가 결정됐다.

마지막으로 사정 근린공원은 전체 면적(128만8000㎡) 중 32만3485㎡(25.1%)만 사업 대상지다.

올 7월 시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제안서 불수용'이 결정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기나 수도관 등이 아예 없어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과 학교 통학 거리도 1㎞가 넘는다는 점이 컸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원도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사업 추진이 어려운 3개 공원은 일몰제 시행 전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예산 내에서 매입이 어려운 곳은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20년 7월 1일로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차단하고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특례사업 대상은 대전지역 장기 미집행공원 26곳(1440만여㎡) 중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 용전공원, 매봉공원, 문화공원, 행평공원, 목상공원 등 6개 공원, 7곳(816만여㎡)이다. 이 중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비롯한 4곳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문화·행평·목상공원 3곳은 각종 입안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며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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