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폭언폭행 예방 문구가 마련돼 있지 않은 영풍문고 유성점 간판. |
지난 10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주로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통화 등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폭행 등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는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관계자는 "고객응대근로자가 직접 대면과 전화응대를 모두 한다면 사업주가 게시 문구와 음성 안내를 둘 다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기자가 직접 찾은 대전 소재 대형체인 서점들에서 신설된 규정에 부합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영풍문고 유성점과 알라딘 중고서점 시청점은 문구를 게시하지 않았다. 멤버십과 주차안내 환불·교환 규정 등은 게시물을 통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지만, 매장 내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폭언폭행 예방 문구는 게시하지 않거나 구석에 마련했다.
대형 향토 서점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선화동의 계룡문고를 비롯해 타임문고 시청점에서도 회원가입 안내와 교환환불 규정을 명시할 뿐 폭언·폭행 예방 문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역 소재 대형서점들은 전화로 도서를 문의하는 경우를 대비한 음성 안내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영풍문고 대전터미널점과 유성점은 모두 음성 안내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점원이 전화를 받게끔 시스템이 설정돼 있었다. 타임문고 시청점·갤러리아점과 계룡문고는 음성 안내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준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동선 계룡문고 대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아직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며 "평소 근무자들이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왔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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