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와 관련된 두번째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사진=방송화면 캡처 |
1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지난해 이미 답변한 조두순 사건에 관해 또다시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조두순의 출소 반대와 관련된 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관련 청원이 게재돼 61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당시 답변을 맡았던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었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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