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지하철 역사 35곳 대상으로 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 조사 결과, 30곳은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객실 간 간격이 기준(5㎝ 이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곳(28.6%)은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1.5㎝를 초과하고 최대 3㎝까지 측정됐다. 기준 간격보다 넓은 30곳 중 18곳(60.0%)은 간격이 넓다는 주의표지판도 없어 발 빠짐 등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시설 보완도 필요했다.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1곳을 제외한 34곳 중 26곳(76.5%)은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수평 고정 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31곳 중 15곳(48.4%)은 점자 표시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 가능해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또 35곳 중 6곳(17.1%)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 21곳(60.0%)은 엘리베이터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문 끼임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상당수 지하철 역사는 진입이 어렵고 환승 안내도 부족했다.
역사 출입구 70곳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31곳의 이동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38.7%)은 이동 편의시설의 위치가 표시돼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역내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환승구간 26곳 중 9곳(34.6%)은 엘리베이터에 '환승' 또는 '나가는 곳' 등 출입구 안내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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