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연합 |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된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된다.
면허가 정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수준 역시 0.1%에서 0.08%로 바뀐다.
한편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 졌으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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