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리고, 열차 할인이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은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 임산부와 동행 보조자 1인 특실요금을 면제해주는 ‘Mom(맘)-편한 KTX’, 인증받은 다자녀 가족 구성원 3명 이상 이용 시 운임의 30% 할인하는 ‘다자녀행복’, 인증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운임을 할인해주는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 할인상품의 판매처와 판매 기간도 고객 입장에서 확대한다.
세 상품 모두 내년부터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판매 기간도 기존에는 열차 출발 1~2일 전까지만 구매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열차 출발 당일 20분 전까지 구매할 수 있어 할인좌석이 남아 있다면 출발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공공할인 혜택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1월 중순께부터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에 사전 공지하고 적용한다.
코레일은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할인 상품 이용을 위한 할인 대상자 등록도 간편하게 바꾼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공할인 인증절차 간소화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시스템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할인 대상자 등록을 위해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코레일은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많은 국민이 더욱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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