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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 내 임금 체불 액수는 올해 1∼8월 말 현재 9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4억원보다 25%(199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청이 담당하는 대전·세종·금산·계룡·공주는 251억 원에서 올해 289억 원으로 38억원 늘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지난해 1만9893명에서 11%(2213명) 늘어나, 올해 2만2106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달 13일 대전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에는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한 중장비 개인사업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오모 씨는 지난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문제가 된 업체 사업장에서 작업을 진행했지만, 업체 측에서 결제대금도 주지 않고 깎아달라고도 했다는 것이다.
민원인 오모 씨는 "이 업체가 대전시 우수업체로 선정돼 있다. 도대체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비대도 사람이 일하니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깎아달라는 우수업체가 어디 있느냐"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대전시는 열린 시장실에 민원이 올라오면 해당 소관부서로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 등 거치고 필요한 경우엔 직접 통화해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연결해주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기업지원과에서 회신된 바로는 이 업체가 대전 매출의 탑 수상 기업이 맞다"며 "기업지원과 담당자가 민원인과 통화를 해서 해당 기업에 상황을 확인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직까지 추가로 제기된 민원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대금을 고의로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장비 사업자와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은 다 해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부지지수다.
지역 공사현장에서 2~3개월씩 작업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목수나 철근 팀 등 10여 명이 고용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올 한해 충청권 전체 체불임금이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강력한 처벌 사례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대전고용청 관계자는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의 경우 10여 명이 모여 민원을 내기 때문에 한 건에 수 천 만원에 달한다"며 "대전청 관할 사업장에서도 올해만 1000여 건에 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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