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되고 있는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다.
초콜릿은 단맛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간식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 초콜릿류 25개 제품 중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했다.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6㎎)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조사 대상 초콜릿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개 당 3.7~47.8㎎으로 평균 17.5㎎이었다.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났다. 일부 제품은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에 비해서는 낮으나,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다크초콜릿(13개)은 평균 22.8㎎으로 밀크초콜릿(12개) 평균 11.8㎎)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제품별로 보면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 티디에프코리아(주)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4~6세 어린이가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북유럽 국가는 최소유해용량(LOAEL)을 제시하고 있다.
커피, 에너지음료 등 액체류는 관련 법에 따라 카페인 주의 문구와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초콜릿류, 코코아 가공품류 등은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상대로는 초콜릿류 등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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