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19일부터 u-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자동이체계좌와 약정 납입일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공사에 전화로 신청하면 카카오페이 본인인증 기능을 활용해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공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야만 자동이체계좌나 납입일을 바꿀 수 있었다.
공사는 또 u-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 사후관리 업무에 블록 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u-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게 카카오페이 본인인증을 탑재한 카카오톡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다. 단,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종이 우편을 발송하게 된다.
모바일 안내문은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으로 문서 송수신을 실시간으로 확인, 본인인증을 통해 내용 열람 가능하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최근 증가하는 스마트폰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에 발맞춰 고객 편의와 보안성을 모두 갖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공사 상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모바일 안내문 발송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자문서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