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이사회가 국내외 과학계에서 쏟아진 압박을 의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사법 당국이 결론 내리지 않은 ‘의혹’만으로 이사회가 신 총장의 거취 문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에도 부담을 느꼈다는 중론이다.
이날 이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의 긍지인 KAIST가 타 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혼란이 야기되는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직무정지 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30일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를 이사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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