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신임 위원장은 지난 10월 강정민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산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안위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미 위원이 됐다고해도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엄재식 신임 위원장은 원안위에서 창조행정예산과장, 기획조정관, 방사선방재국장,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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