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모제 및 문신염료 관련 위해 사례 연령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1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는 10월까지만 62건이 접수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 4건, 2016년 11건, 지난해 31건이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이었고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성별과 연령대를 분석해보니 40~50대 중장년층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피부 착색이 전체 59.3%(64건)에 달했다.
이는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개월 간 지속하는 증상이다.
시중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보니,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모발 관련 표현,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 등 문구 표기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5개가 '무독성', '무자극',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이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제품도 있었지만,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신염료는 전 성분이 표시된 제품이 아예 없었다.
소비자원은 사용 전 주의사항으로 ▲ 제품 전 성분 확인해 개인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 ▲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패치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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