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가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더니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게시물이 모두 2155건 확인됐다.
이는 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위해 사례는 총 384건으로, 올해 10월 기준 전년 동기(115건) 대비 약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5건, 2016년 51건, 지난해 125건, 올해 10월 203건이다.
위해 원인별로는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65.4%)이었고,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4.4%)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인증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25km/h 이하라는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던 점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문제가 있는 온라인 판매게시물 중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개선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동킥보드 구입 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 적합 여부 ▲A/S 정책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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