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2018년 10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연합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부문 사장과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 씨가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변 씨의 행위로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일하던 피해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이, 이 모 기자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앞서 5일 검찰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 채 모함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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