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체부 제공. |
10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돼, 등록 공연장은 모두 규정에 따른 피난 안내도를 설치하고 공연 전 피난 안내(방송·영상·시연 중 하나)를 해야 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에는 공연장이 준수해야 할 피난 안내의 방법 및 내용이 명시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등록된 실내 공연장은 모두 규정된 피난 안내도를 설치하고, '동시'에 공연 전 피난안내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 및 영상상영을 할 수 없는 공연장에서는 근무자가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
8일 찾은 대전 소재 주요 공연장 5곳 중 3곳은 공연 직전 피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었다. 대전예당·평송청소년문화센터·우송대서캠퍼스예술회관(우송예술회관)·예술가의집 누리홀·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모두 등록 공연장이다. 대전예술의전당은 오후 3시 발레 공연에서, 우송예술회관은 오후 3시 퍼포먼스 공연에서, 평송청소년문화센터는 오후 4시 30분 어린이 뮤지컬 공연에서 피난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들 3개 공연장에서는 휴대폰 무음 모드 및 촬영금지를 안내하는 방송만 나왔다.
같은 날 나머지 2곳 공연장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피난 안내 방송을 내보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오후 4시 뮤지컬 공연에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침착하게 대피하라'는 문구의 방송을 냈다.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가의집 누리홀도 오후 6시 30분 클래식 공연에서 '곳곳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고, (유사시) 관객들은 안전하게 대피하라'는 문구의 방송을 했다.
개정된 공연법에 따르면 피난 안내에 포함돼야 할 내용은 피난계단·통로·비상구 위치, 피난 동선, 특수 상황에 대한 사전 안내,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기타 사항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객을 위한 1개 이상의 외국어 안내도 이뤄져야 한다.
누리홀을 운영하는 대전문화재단의 관계자는 "피난 안내 방송은 실시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는 자세한 안내는 하지 못했다"며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한 안내방송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안전한 공연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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