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앞 피난안내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1층 대극장 앞 피난 안내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 앞 피난안내도, 우송예술회관 2층 피난 안내도. |
지난 8일 찾은 대전예당·평송청소년문화센터·우송예술회관·연정국악원·예술가의집 누리홀 중 신설된 규정에 부합하는 곳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대전예술의전당에 설치된 피난 안내도는 개정된 공연법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등 피난 및 피난 대처 방법이 안내판에 명시돼 있어야 하지만, 예당 아트홀·앙상블홀 앞 안내도에는 피난동선, 출입구, 소화기 위치만 표시돼 있다. 심장박동기, 안내도 설치위치(현재 위치), 1개 이상의 외국어 명시도 빠져 있다.
평송청소년문화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극장 1층 피난 안내도에는 건물 단면도와 피난 동선만 나타나 있다. 피난안내도 크기도 규격에 맞지 않는다. 각 층별 공연장의 면적 또는 공연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121평) 이상인 경우 피난안내도 크기를 A3(297㎜×420㎜)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대극장 로비의 안내도는 A4(210㎜×297㎜) 사이즈였다.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은 객석 규모만 799석에 달한다.
우송예술회관 2층 피난 안내도에도 피난동선·비상구 위치·간략한 소화기 사용방법 및 대피요령만 드러나 있는 데다, 전체무대 너비만 505㎡(153평)인 공연장인데 안내도 크기도 A4크기였다.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에 따르면 모든 해당 공연장의 피난 안내도는 최소 B4(257㎜×364㎜)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피난안내도가 비교적 충실히 갖춰진 예술가의집 누리홀(대전문화재단 운영)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도 공연법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진 못하고 있었다. 국악원 작은마당 앞 안내도에는 실제 심장박동기 위치가 표시돼 있지 않았고, 관람객이 안내도를 바라보는 방향과 안내도 상 그려진 공연장의 방향이 일치돼 있지 않았다.
예술가의집 누리홀(660㎡) 1층 로비에 있는 안내도도 현 위치·심장박동기 위치가 누락된 데다 규격이 A4 사이즈였다. A3 사이즈 안내도는 어두컴컴한 공연장 통로에 붙어 있었다. 더욱이 두 곳 공연장 모두 외국어 명시가 빠져 있기도 했다.
공연법에는 '소방시설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을 피난안내도에 포함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연정국악원 관계자는 "국악원 1·2·3층에 심장박동기를 안내하는 엑스배너를 설치했고, 피난안내도 상 심장박동기 표기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되는 공연법의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올해 8월 게시했고, 11월 29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된다는 내용을 지난달 7일 대전시 문화예술과에 통보했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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