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진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장 |
건설 일자리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더 이상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의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희망의 일자리라는 의의가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는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건설일이 '3D 일자리'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건설 일자리에서 3D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지라도 산재사고와 임금체불 없는 일자리, 고용 안정성을 높인 일자리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좋은 의미로 발주자의 '갑'질이 필요하다. 건설업에서는 '을'만 되도 엄청난 힘을 가진다.
대략 '무(無)' 쯤에 위치한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설공사에서 내국인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가 2017년 10월 제정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근절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대로 시행만 된다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대전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준공한 현장 175곳을 분석(공제회 퇴직공제 DB)한 결과, 연인원 20만명(실 인원 1만729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전지역 근로자 비중은 69%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7년 건설업실태조사 보고서상 분야별 평균임금이 18만1000원을 적용해 보면 임금총액이 약 362억 원 수준이며, 이 중 250억 원은 지역경제로 나머지 112억 원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같이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의 일자리가 지역주민에게 일할 기회로 돌아간다면 임금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과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억제, 타 지역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구직비용 감소, 여성근로자의 건설업 진입 촉진, 건설 일자리 고용안정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본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발주금액 3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의 경우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시키고 매월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신고받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협업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 시 건설사가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하고, 실제 고용 여부에 대해 공제회로부터 공사 종료 시 인력투입현황(전체, 지역민고용현황 등)을 확인받아 제출토록 하면 앞서 언급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추후 임금 직접 지불제 등과 연계할 경우 지역 건설노동조합 등이 제기하는 임금 체불 문제와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지금이라도 '더 이상 노가다가 아닌 괜찮은 건설 일자리'로 시민이 먹고 사는데 도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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