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디저트류' 섭취 시 알레르기 유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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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디저트류' 섭취 시 알레르기 유발 유의

  • 승인 2018-12-07 13:03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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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디저트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닌 만큼 섭취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결과에 따르면,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그쳤다.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닌 탓으로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 측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내년부터 해당 커피전문점은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는 대표적으로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이 해당한다.

주된 예방법으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 알아두기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 등이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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