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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