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손으로 장시간 접촉하는 만큼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커 제품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결과, 이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검출된 제품 중 2개는 유럽연합 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POP regulation) 기준(1,500mg/kg)을 최대 1.9배(2,986mg/kg)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확인됐다. 1개 제품은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1mg/kg 이하)을 27.3배(27.3mg/kg)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두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아예 기준이 없으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 체육시설의 인조잔디,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총합 10mg/kg 이하 KS 기준이 설정돼 있다.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조사대상 20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개 제품에서 0.2~10.6% 수준으로 나왔다.
이는 유럽연합은 물론 우리나라 규제 예정 기준인 0.1% 이하를 초과하는 수치로 사업자의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는 향후 이를 저감화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유해물질 기준초과 검출 제품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또는 행복드림(https://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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