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온열용품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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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온열용품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핫팩 관련 위해 사례 226건 중 화상이 197건으로 92.2%

  • 승인 2018-12-05 10:05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캡처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 용품인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모두 226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시기 확인이 가능한 건수는 133건인데, 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다.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 (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 (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비교적 심각한 2·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하지만 시중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해보니,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됐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다.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 정보 중 모델명 5개(25.0%), 제조연월 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 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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