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노니환 제품./서울시 제공 |
4일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온라인몰과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노니 제품 27건을 분석한 결과 9건에서 기준치(㎏ 당 10.0㎎ 미만)를 최소 6배에서 최대 56배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와 선인촌 노니환, (주)동광종합물산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주)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9개이다.
수거 제품 27건 중 수입 완제품(외국에서 분말로 가공한 제품) 4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으며, 부적합 9건 모두 국내 제조·판매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해 폐기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허위·과대광고로 노니제품을 판매한 8개 업소도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한편 노니는 열대식물의 열매로, 항염 및 항암효과가 뛰어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로 분말이나 자, 주스 등으로 섭취한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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