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피해, 10건 중 6건 꼴로 차량 파손이지만 보상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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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피해, 10건 중 6건 꼴로 차량 파손이지만 보상 받기 어려워

한국소비자원 5년 6개월 간 세차 피해구제 신청 접수 220건 중 차량파손 136건

  • 승인 2018-12-04 16:11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캡처
최근 5년 6개월(2013.1.1.~2018.6.30.)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
# A 씨는 최근 주유소에서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해 세차 중 ‘샤크’ 안테나가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세차기의 문제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A 씨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세차기의 문제가 아닌 A씨가 안테나를 제대로 고정해놓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세차 시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고도 입증할 길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3392건,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220건으로 세차 관련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해왔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파손이 136건(61.8%)으로 10건 중 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차량 외관 스크래치 등 흠집 발생이 40건으로 18.2%, 장기간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 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1건으로 9.5% 등의 순이었다.



차량 파손 피해 136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 유리가 27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드미러 18건 (13.2%), 안테나 17건 (12.5%), 실내 부품 12건 (8.8%), 범퍼 및 와이퍼 각 8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7건으로 30.5%인 반면 미합의는 115건으로 52.3%에 달해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세차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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