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KC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해 수입·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 5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라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소비자들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실태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가 다수 발견된 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분석된다.
음식물 처리기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으로는 품질이나 구매 취소 및 환급 등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2015년부터 2017년 최근 3년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1900여 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회수·배출할 수 있도록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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