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
김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돈을 주지 못했고 차(茶)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대 총선 직전이던 2016년 3월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천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제적 공진화모임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천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하지만 김씨는 "당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노 전 의원이 손사래 치며 거절했다"며 "노 전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제 방을 나갔다"고 했다.
김 씨는 열흘 뒤 경남 창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3천만 원에 대해서도 "노 전 의원이 2천만 원을 거절해 관계가 안 좋아진 상태였고,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돈이 아닌 느릅차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전달한 측근과 그걸 받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모두 (사실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김씨는 이후 불법 자금 전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별도로 현금 4천여만원을 마련해 실제로 전달하지는 않은 것처럼 사진까지 찍어 범행을 은폐한 것은 전 부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공처가로, 회사에서 생기는 일이 있으면 처에게 시시콜콜하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며 은폐 아이디어를 내고 회원들에게 실행을 지시한 것이 모두 전 부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씨의 전 부인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김씨에게 건네 들은 적이 있다"고 상반된 증언을 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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